【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년 5월 8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5월 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상덕,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부영·이정원입니다. 검사는 이종대·어원중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엘·이영호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470(2023년 7월 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812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2017. 6. 13.경 피해자 공소외 1이 ☆☆☆검찰청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집주소를 열람하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2017. 6. 8.경 위 대리점 안에 있는 모습, 컴퓨터모니터 앞에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부근의 □□□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CCTV의 화면을 촬영한 영상을 담은 유에스비(USB)와 그 인쇄물을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 △△대리점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07.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11년생 자녀가 1명 있다. ② 피고인은 ◇◇◇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2. 29.경 퇴근한 공소외 2가 요가 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된 후 공소외 2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6. 3.경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2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③ 공소외 1은 2017. 6. 8.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소 등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를 취득하고,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7.부터 ☆☆☆검찰청 ▽▽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6. 19. ☆☆☆검찰청 CCTV 관제실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열람하고서 공소외 1이 설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자(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즉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6. 8.경 ○○○ 고객센터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열람장소를 문의하여 ○○○ △△대리점임을 알게 되었는데, 2017. 6. 20. ○○○ △△대리점에 찾아가 그 경위를 물은 뒤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라 한다)을 열람하여(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사칭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인 집주소 등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⑥ 피고인의 112 신고로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7. 6. 23.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를 추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 저장된 USB와 그 출력물을 2017. 6. 하순경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⑦ 공소외 1은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와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로 2017. 7. 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게 되자, 그날 아침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최대한 돈 없다고 하고 없는 행세해야 하지 않을까 해, 있는 거 알면 세게 요구하니, 난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서 상한은 없으나 3000부터 제시 5000 마지노선 호소, 내가 도박 게임에 포커에 약해서 어찌 합의해야 할지, 개인정보가 히든카드인데 같은 법조항을 적용했음에도 벌금 100이 있고 징역 4월이 있어서... 그 카드는 사실 개도 모르고, 금액은 그쪽이 먼저 제시하게 하는 게 어떨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7. 7. 3.~11.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1.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아래 합의서(여기에서 ‘갑’은 피고인, ‘을’은 공소외 1을 지칭한다)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대로 이행되었고, 이 점이 참작되어 공소외 1은 2017. 8. 9.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위 당사자는 ☆☆☆검찰청 2017형제61026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본 건에 대하여 합의금 금 30,000,000원(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본 건 합의 이후로 갑에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가족 포함) 및 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SNS, 카카오톡 등 기타 어떠한 통신수단으로도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갑에게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앞으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제3자가 알게 될 시 책임을 물어 발설한 자는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4. 갑은 본 건 합의금 지급 후 본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⑧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2가 2018. 4. 5. 인천가정법원에 공소외 1과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공소외 1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외 2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도 미치므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도 공소외 1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2019. 7. 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그러나 민사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해석상 그 합의의 효력은 공소외 1의 위치추척장치부착 및 개인정보침해 범행에만 미친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248427 판결) 쌍방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며, CCTV영상 보존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이다. 청사 내·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절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청구목적 및 사유로는 ‘불법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심차량 및 인원확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검찰청 담당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었다. 한편, ○○○ △△대리점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목적은 시설보호나 범죄예방 등으로, CCTV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청 담당자의 입회 하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촬영된 자신의 승용차 근처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경위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CCTV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위원회의 해석례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기관에 CCTV영상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대리점 CCTV 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의 집주소를 열람하고 간 사람이 공소외 1임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소 등을 열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열람한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CCTV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설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위 ○○○ △△대리점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교부한 것은 공소외 1과의 합의를 공소외 2가 중재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영상을 교부한 이후에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일어난 2017. 8. 1.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경 공소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USB 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자료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8. 1.경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 및 휴대전화 가입 고객 정보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61026호)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공소외 1은 2018. 9. 17. 위 합의를 위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8427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공소외 1이 암묵적,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관련 민형사 소송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위 영상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은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주소 2 생략)에 있는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2017. 6. 13.경 피해자 공소외 1이 ☆☆☆검찰청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집주소를 열람하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2017. 6. 8.경 위 대리점 안에 있는 모습, 컴퓨터모니터 앞에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의 부근의 □□□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CCTV의 화면을 촬영한 영상을 담은 유에스비(USB)와 그 인쇄물을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제공받은 ○○○ △△대리점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07.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11년생 자녀가 1명 있다. ② 피고인은 ◇◇◇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2. 29.경 퇴근한 공소외 2가 요가 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된 후 공소외 2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6. 3.경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2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③ 공소외 1은 2017. 6. 8. ○○○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소 등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를 취득하고,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7.부터 ☆☆☆검찰청 ▽▽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6. 19. ☆☆☆검찰청 CCTV 관제실에서 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이라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열람하고서 공소외 1이 설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자(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즉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6. 8.경 ○○○ 고객센터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열람장소를 문의하여 ○○○ △△대리점임을 알게 되었는데, 2017. 6. 20. ○○○ △△대리점에 찾아가 그 경위를 물은 뒤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라 한다)을 열람하여(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사칭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인 집주소 등을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⑥ 피고인의 112 신고로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7. 6. 23. 공소외 1의 위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를 추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이 저장된 USB와 그 출력물을 2017. 6. 하순경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⑦ 공소외 1은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와 휴대전화 가입 고객정보 불법취득행위로 2017. 7. 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게 되자, 그날 아침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최대한 돈 없다고 하고 없는 행세해야 하지 않을까 해, 있는 거 알면 세게 요구하니, 난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서 상한은 없으나 3000부터 제시 5000 마지노선 호소, 내가 도박 게임에 포커에 약해서 어찌 합의해야 할지, 개인정보가 히든카드인데 같은 법조항을 적용했음에도 벌금 100이 있고 징역 4월이 있어서... 그 카드는 사실 개도 모르고, 금액은 그쪽이 먼저 제시하게 하는 게 어떨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2017. 7. 3.~11.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1.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아래 합의서(여기에서 ‘갑’은 피고인, ‘을’은 공소외 1을 지칭한다)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대로 이행되었고, 이 점이 참작되어 공소외 1은 2017. 8. 9.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위 당사자는 ☆☆☆검찰청 2017형제61026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본 건에 대하여 합의금 금 30,000,000원(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본 건 합의 이후로 갑에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가족 포함) 및 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SNS, 카카오톡 등 기타 어떠한 통신수단으로도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갑에게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앞으로 본 건 합의 이후 위 사건과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제3자가 알게 될 시 책임을 물어 발설한 자는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 4. 갑은 본 건 합의금 지급 후 본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⑧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2가 2018. 4. 5. 인천가정법원에 공소외 1과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공소외 1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외 2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도 미치므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도 공소외 1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출력한 인쇄물을 2019. 7. 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그러나 민사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해석상 그 합의의 효력은 공소외 1의 위치추척장치부착 및 개인정보침해 범행에만 미친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248427 판결) 쌍방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며, CCTV영상 보존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이다. 청사 내·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절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청구목적 및 사유로는 ‘불법 위치추적장치 부착 의심차량 및 인원확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검찰청 담당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었다. 한편, ○○○ △△대리점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목적은 시설보호나 범죄예방 등으로, CCTV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측으로서 제74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대표자인 ☆☆☆검찰청장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개인정보처리자 측은 처벌하려고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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