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전주지방법원 2017노1130

도로교통법위반

2017년 11월 17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전주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찬,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소연·최정윤입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153(2017년 7월 18일 선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소연 최정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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