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년 11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남,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나래·신호승입니다. 검사는 윤기형·이부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21세기 외 1명입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2020노40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