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2019년 6월 20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2,000,000원, 벌금 5,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한원우 외 2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9년 6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해일,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영일·박지현입니다. 검사는 정주희·정인혜입니다. 변호인은 한원우 외 2명입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2,000,000원
  • 벌금 5,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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