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2023년 5월 9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벌금 3억3,600만원, 벌금 3억원, 벌금 1억5,000만원,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장혁 외 3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년 5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벌금 3억3,600만원, 벌금 3억원, 벌금 1억5,0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주경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나소라·김다혜입니다. 검사는 김대성·고형근·문승기입니다. 변호인은 이장혁 외 3명입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23노25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3,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6년
  • 징역 5년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벌금 3억3,600만원
  • 벌금 3억원
  • 벌금 1억5,000만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