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2년, 벌금 2억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수철·이보경입니다. 검사는 조윤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함지·김판묵 외 5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576,9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징역 2년
- 벌금 2억원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67,153,920원 ~ 626,827,200원
나. 피고인 2: 징역 1개월 ~ 5년
다. 피고인 3, 피고인 4: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라.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9: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바. 피고인 10: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피고인 3, 피고인 4: 양형기준 미설정
라.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양형기준 미적용
마. 피고인 9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바. 피고인 10: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 등의 이권과 결부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ㆍ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합계 8,3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계약상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을 받게 될 경우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3, 피고인 4]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녀로서 부친의 범행에 방조 형태로 가담하게 된 점을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불리한 정상: 피고인 5는 16개의 산림, 임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면허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그로 인해 위협받게 될 국민의 안전이나 전문 자격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5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5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9]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2018.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 ◎◎◎, ◁◁◁의 1인주주이자 운영자인점을 감안한다.
[피고인 10]
○ 불리한 정상: 1998년경 동종 범행(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5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별지 생략]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2024고합51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시 건설교통국 및 환경교통국의 공원녹지과장(5급)으로, 2022. 1. 13.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시 △△출장소의 산림과장(5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거쳐 2024. 6. 30.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 공원녹지과장, ○○시 △△출장소의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진행하는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련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시 (이하 생략)에 있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피고인 2에게 ‘○○시에서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 달라,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 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후 동업자인 공소외 4를 통해 2021. 11.경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피고인 2가 그 비용을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를 가장하여 각 2,998,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24고합587, 2024고합63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시에 있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제작하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2(2024고합637)
피고인은 2021. 8.경 ○○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시에서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그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달라,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 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업자인 공소외 4로 하여금 2021. 11.경 피고인 1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비용을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경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를 가장하여 각 2,998,81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2024고합587)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4고합805』-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자녀이고, 피고인 1은 2020. 9. 25.경 ○○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23. 12.까지 ○○시 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3
피고인은 2021. 11.경 피고인 1이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인 피고인을 위 피고인 2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급여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필요한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직접 위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급여를 가장하여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88,4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필요한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3을 통해 위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급여를 가장하여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88,4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3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번호: (자격번호 1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2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중급), (자격번호 3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4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중급)]의 취득자이고, 피고인 4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번호: (자격번호 5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6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초급)]의 취득자이고, 피고인 5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는 충남 아산시 (이하 생략)에서 조경식재사업 및 조경수 생산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충남 ♧♧시 (이하 생략)에서 입목 축적조사 및 영림계획 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충남 ♧♧시 (이하 생략)에서 산림, 토목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림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3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산림인 휴게실’에 접속하여 ‘산림기사 등 자격증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고인 5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5에게 매월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피고인 5와 합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피고인 5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5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을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5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한 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피고인 3을 통해 피고인 5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4.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5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5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매월 각 6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대여받아, 2021. 3. 8.부터 202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3과 피고인 4를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위 법인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4고합807』-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1은 2014. 7. 28.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시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6급), 2016. 1.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시 △△출장소 산림과 지방녹지주사, 2016. 7. 2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시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 등으로 근무하고, 2020. 9. 25.경 녹지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산림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거쳐 2024. 6. 30.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9는 2016. 11.경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 및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 ▷▷▷㈜ 등 3개 회사의 대표로서, 위 3개 회사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은 2016. 3.경부터 ○○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10.경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 등 3개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공소외 5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개발의 대표이며, 2020.경부터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5.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처 공소외 6 등이 소유한 ‘○○시 □□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설계용역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1에게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줄 테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0,000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설계용역업체인 ㈜▽▽엔지니어링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대금 명목의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6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9
가.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공소외 1이 ○○시장에게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회사인 ㈜◎◎◎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5.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30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대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50,000,000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 회사인 ▷▷▷㈜가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에 자금집행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거래업체에 집행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3.경 피해 회사가 ㈜◀◀◀기술경영개발원에 용역관련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탁㈜에 제출하여 ㈜◀◀◀기술경영개발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1. 9. 3.경 200,000,000원, 같은 해 12. 6.경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기술경영개발원으로부터 위 자금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회사인 ㈜◁◁◁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30.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10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65,100,000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5에게 ‘○○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환경교통국장 공소외 7 등에게 로비하여 (유)■■개발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시 (이하 생략)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공소외 5로부터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