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허정인입니다. 검사는 류남경·남현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승·박현미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