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년 3월 12일 선고3심(상고심)파기환송
선고 결과
파기환송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오경미,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천대엽·권영준·엄상필입니다. 변호인은 김명철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737(2025년 6월 13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응시자 乙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乙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甲 소방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응시자 乙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乙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甲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에 따른 甲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 실시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절차의 면접위원이었고, 안○린은 위 채용의 면접응시자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용인으로서 위 면접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자격으로 제공받은 안○린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2023. 2. 9. 16:02경 안○린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 제18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에 따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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