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노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9년 7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조성전 (국선)

대전고등법원은 2019년 7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성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완희·홍지영입니다. 검사는 유지연·이효진입니다. 변호인은 조성전입니다. 원심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97(2019년 1월 18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각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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