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고등법원 2025노1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년 5월 16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박태원 외 2인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진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수·이종인입니다. 검사는 황성아·전계광입니다. 변호인은 박태원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2025년 1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846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73호의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2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사기 범죄 조직’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인식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 조직의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공동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한다) 방조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한편 주식리딩은 투자 자문 일을 가장한 행위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및 (상호명 1 생략) 사장이 계좌송금 등 지시를 하면 이를 상품권 거래로 인식하여 출금 및 송금을 하였을 뿐이지 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주범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금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도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지 사기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출금하여 다시 송금하는 한편 이를 상품권 거래행위로 가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출금행위만을 사주한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른 행위일 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피고인 2: 각 징역 8월, 피고인 3: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등 1) 검사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인 원심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이유무죄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을 항소이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만 항소이유 중 하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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