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보1, 2021고단2228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2022년 9월 29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9월 29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진규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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