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8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서재국입니다. 검사는 권성희·정고운입니다. 변호인은 조성천입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2019노25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징역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