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19노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년 11월 28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주성 (국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송선양,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다슬·박성수입니다. 검사는 권성희·윤기선입니다. 변호인은 김주성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231(2019년 8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889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는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제1, 3, 4항이 삭제되었고,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같고, 다만 그 법률상의 처단형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등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 등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등의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행위책임을 엄하게 묻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따라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경우 그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는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제1, 3, 4항이 삭제되었고,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같고, 다만 그 법률상의 처단형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등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 등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등의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행위책임을 엄하게 묻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따라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경우 그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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