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동진·김정환입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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