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운삼,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병주·장윤실입니다. 검사는 김진혁·조영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지음·김설이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334(2025년 2월 1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618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달리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교육기관의 명칭을 모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Conservatorium’의 역사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대학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음악대학교로 번역하는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Conservatorium △△△’는 일관하여 □□□ 국립음대 또는 □□□ 국립음악대학 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나아가 ‘Conservatorium’은 독자적인 전문음악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종합대학 등 상위교육기관에 속한 ‘Conservatorium’에서 수학한 음악가들 역시 자신의 학력기재 시 상위교육기관을 표기하지 않는 음악계의 확고한 관행이 존재하고, 네덜란드 교육정책상 실무 중심의 Hogeschool 산하로 ‘Conservatorium’이 편입되는 과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학력에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 1의 학력 표기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 기재의 글자 수가 40자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한 학교명을 표기하기 위하여 상위교육기관명의 기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고의 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홍보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확인되는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전체 유권자 대상 당선가능성 조사’로 볼 수 없는 점, 위 홍보물 하단에는 위 수치가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내용인 사실 역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홍보물과 함께 게시된 표현에도 응답 대상자가 피고인 1의 지지층인 점을 밝힌 점, 이미 부산일보 등 기사에서 위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1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하여 공표되었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선거캠프로부터 부산일보 기사를 원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전달받고, 피고인 1 역시 해당 기사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그대로 업로드하게 된 것어서, 위 홍보물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또는 왜곡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사실공표)
피고인 1은 네덜란드 남동부 (이하 생략)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실무중심 대학교인 ☆☆☆응용과학 대학교(▽▽▽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음악 단과대학(Conservatorium △△△)에서 2007. 9. 1.부터 2008. 8. 31. 준비과정(Preparatory Class)을 거치고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위 학교에 재학한 후 중퇴하였다. 한편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단과 대학인 Conservatorium △△△는 네덜란드 □□□에 위치한 음악 학교로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어 피고인 1이 중퇴한 2008. 8. 31.에는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일 뿐 별도의 대학교가 아니었으며, 위 ☆☆☆응용과학 대학교는 □□□에 소재한 연구중심 대학교인 □□□ 대학교(△△△ University)와는 관련이 없는 대학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4. 1. 19. 피고인 1이 사실은 네덜란드 □□□에 소재한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 학부에 재학하던 중 중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피고인 1에게 제기되던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이 중퇴한 학교가 ‘□□□ 국립 음악대학교’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피고인 2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번역가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하였으며, 공소외 3이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자, 공소외 3에게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번역문을 받아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함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1(여론조사 왜곡 공표)
피고인 1이 출마한 부산 ○○구 선거구는 최초 (정당명 1 생략) 후보자로 피고인 1, (정당명 2 생략) 후보자로 공소외 1이 출마하여 경쟁 중이었고, 2024. 3. 11.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1이 54.2%, 공소외 1이 30.9%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후보자를 크게 앞서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가세하자 피고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2024. 3. 30. 24.2%, 2024. 4. 3. 28.2%, 2024. 4. 4. 18.6%, 2024. 4. 9. 11.2%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었고, 당시 언론에서는 부산 ○○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세인 상황에서 보수성향 후보자인 피고인 1과 공소외 2 중 어떤 후보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의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지가 주요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4. 4. 8. 사실은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33.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33.5%, 피고인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피고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피고인 1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3.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었고, 수료 시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게 되는 점, ② Conservatorium △△△의 홈페이지 및 학력증명서 등에서도 Conservatorium △△△가 ☆☆☆응용과학 대학교에 속해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즉 위 조항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지, 학교명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정식 학교 명칭인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대학교의 학부에 불과한 Conservatorium △△△를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⑥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Conservatorium △△△의 졸업생들이 관행적으로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 국립음대’라고 약력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악계의 관행을 곧바로 공직선거법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⑦ 피고인 1의 학력과 관련하여 Conservatorium △△△가 독립된 대학이 아니라는 논란이 2022년경부터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대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당시 Conservatorium △△△의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또는 유선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표기방법을 질의하면서, ‘☆☆☆응용과학 대학교를 생략하고 Conservatorium △△△만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한 점, ⑨ 위 사정으로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2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에는 학교명과 학부가 뒤바뀌어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립음악대학교’를 학교명으로, ‘◎◎◎과학대학’을 단과대로 인식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증명서 번역을 의뢰한 4명의 번역가 모두 피고인 1이 수학한 학교명은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⑫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을 작성한 번역가 공소외 3도 처음에는 피고인 1의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였다가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던 점, ⑬ 피고인들의 변호인 공소외 4는 2024. 3. 15. 공소외 5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계속 □□□ 국립음대라고 써오다가 갑자기 이거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학력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겠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3. 19. 피고인 1의 회계담당자 공소외 6에게 ‘피고인 1의 학력 기재가 논란이 되고 있고 최종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으니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을 추가로 받아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4. 3. 22.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란에 ‘네덜란드□□□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한 점, ⑭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 대학교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및 피고인 1의 수학 경력
①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중 고등교육(Hoger Onderwijs)은 한국의 일반·전문대학교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연구중심대학[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1~2년, 박사과정 4년(공학 전문 박사는 2년)]과 실무중심대학(3~4년 과정의 전문직업교육)으로 구분된다(증거기록 제2권 668면).
② 네덜란드의 대학은 ‘Public(국립 또는 공립)’ 또는 ‘Private(사립)’의 형태로 나뉘고, 네덜란드 교육부는 대부분의 Public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증거기록 제2권 830~831면).
③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네덜란드 □□□에 위치한 ‘Public’ 형태의 대학인데,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채 ☆☆☆응용과학 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학부로 편입되었다.
④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사실확인 협조요청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기재 중 학위 관련 기재인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는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341~344면).
⑤ 피고인 1은 2008. 9.부터 2009. 8.까지 위와 같이 ☆☆☆응용과학 대학의 학과로 편입된 ‘Conservatorium △△△’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등을 위한 영문학력증명서 번역공증 등
① 피고인 2는 2023. 12. 22.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 ‘외교센터 번역 아포스티유’에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위 업체 소속 직원인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를 번역한 후 이를 번역공증 받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24. 1. 19.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수학기간)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하였고, 그 증명서류로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