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업무상과실치상

2024년 11월 28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신유천 (국선)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계훈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경린·김현희입니다. 검사는 박인우·문종배입니다. 변호인은 신유천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2024년 6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2037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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