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마용주,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천대엽·서경환·신숙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년 4월 4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4,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단서,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63조 참조),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63조, 제167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문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등
피고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 회사’라 한다)는 2016. 6.경부터 충남 ◇◇군 (이하 생략)에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두고 진행된 신◇◇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이다. 피고인 2는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7은 ◇◇건설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건설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8은 ◇◇건설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대리로서, ◇◇건설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의 현장 감독 및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신◇◇화력배연탈황설비 구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5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신◇◇탈황설비 전기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3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6은 피고인 5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나. 2020. 4. 10.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수전(受電)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10조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따라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하며,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따라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본부 내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 1차 측(11kV 고압 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인 3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건설본부 계전부 소속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5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4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7, 피고인 8은 ◇◇건설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차장 또는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ㆍ피고인 5 회사의 시공업무를 관리ㆍ감독함에 있어서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부 소속의 근로자,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5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및 시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8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내용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 감독관으로서,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또는 장애요인 발생 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회사는 피고인 1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2가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3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4가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5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6이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5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2020. 1. 17.경부터 2. 7.경까지 사이에 ◇◇건설본부 내 보조보일러동, 2020. 4. 8. ◇◇건설본부 내 전기전자제어동 등에서 수전 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전기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회사는 행위자인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폐수처리건물 2층 외부 중간난간대, 5층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동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 회사는 행위자인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단 요지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 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이지만,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피고인 1 회사는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가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에 관한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3 회사는 2020년 기준으로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에 이르므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이다. 게다가 피고인 1 회사가 피고인 3 회사 측에 설치공사비(시공비)로만 27,920,663,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3 회사 측이 위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ㆍ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제지,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피고인 1 회사가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1 회사는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1 회사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건설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2)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2는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7은 ◇◇건설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8은 ◇◇건설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중 피고인 8은 현장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또는 장애요인 발생 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관련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저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에 실패한다면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