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9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9년 6월 27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6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배준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성훈·표현덕입니다. 검사는 최현철·전영준·염호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2019년 1월 2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977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3년, 피고인 2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그대로 수행시키고자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를 공소외 1 회사 그룹에 편입시켰다. (1) 공소외 2 회사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2003. 3. 29.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스스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9. 2.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던 상태였다. ② 공소외 4 회사는 2007. 9.경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8은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4 회사 공장장이던 공소외 9가 피고인 1에게 보고를 다녀온 후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기에, 실제 회사와 직원이 없으니 일단 농산물 생물(生物)이나 바이패스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세 가지 안을 보고하였는데,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농산물 생물과 바이패스 원료 전부를 공급하는 안이 채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4206면). 또한 2007. 10. 30.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나에게 공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4 회사가 공급하던 농산물 생물과 바이패스 원료를 판매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3 4276~4277), 이는 공소외 8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의 납품구조를 분화한다거나 공소외 2 회사를 전문화하려는 별다른 사업 구상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공소외 2 회사의 매출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하는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한 다음 공소외 2 회사에 이전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시 공소외 1 회사 그룹 내에서 공소외 4 회사에게 집중된 원재료의 공급구조를 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에 공소외 4 회사의 공급 품목 중 가격이 가변적인 생물, 동결건조(FD) 원재료에 관한 납품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4 회사가 2008. 2.경 작성한 ‘공소외 4 회사(구 ’○○○○○‘) 브랜드 마케팅 보고서(2008년)’(증 제86호증)에는 기존에 공소외 4 회사가 수행하던 원재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공소외 2 회사가 담당한다는 기재가 있고, 2008년경 작성된 ‘○○○○○ 발전계획’(증 제102호증)에는 공소외 2 회사가 농수산물 공급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한 2007. 9.경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더러 여기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4 회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어떠한 부문을 납품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없는 점, 공소외 9는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3 4280), 공소외 2 회사의 인수 이후에도 공소외 2 회사의 향후 사업 비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공소외 2 회사는 그 후 2018년경까지 10년 동안 별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위 생물, 동결건조 원재료 취급 업무와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사업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2003. 3. 29.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2003. 11. 3.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60%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② 공소외 5 회사는 2007. 10.경 공소외 3 회사 지분의 60%를 인수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그 전까지 소포장 용기 납품 사업을 한 경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공소외 5 회사가 확보한 기존 거래처로부터 소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마저도 공소외 5 회사의 공장장이자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이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11의 진술서(증 제10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를 포장 전문 마케팅 회사로 키우고 싶은데 검토해보라 하였고, 이에 안정적 매출을 위해 공소외 5 회사가 외부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던 소포장 용기 등을 공소외 3 회사에서 취급할 것을 건의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5 회사의 업무 중 소포장 용기 공급 분야를 분리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공소외 3 회사는 2007. 10.경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된 이후 2017. 11.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포장 용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5 회사의 업무 분야를 분화시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공소외 3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5 회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일부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품질 소포장 용기 개발 및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를 육성할 계획에 따라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공소외 3 회사는 인수 이후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포장 용기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고품질 소포장 용기 개발 및 마케팅에 특화에 필요한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도 이를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별다른 실체 없이 모회사의 사업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수행한 업무 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인수된 이후 원재료 구매·납품사업 중 생물 및 동결건조 원재료 구매·납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였는데, 취급하는 품목에 구분이 있었을 뿐 기존에 공소외 4 회사가 담당하던 원재료 납품 분야 중 일부를 승계하여 그대로 수행하였고, 물품 납품을 위한 업무 과정 또한 공소외 4 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납품으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에는 별다른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물론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2 회사 라면 수출 관련서류(증 제84호증)’와 공소외 9의 진술서(증 제100호증)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미국에 라면 등의 상품을 수출한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인수된 비교적 초기인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라면의 미국 독점판매권을 가진 ◇◇USA를 우회하여 ◇◇라면을 수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한시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공소외 2 회사는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해외 수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② 공소외 3 회사 또한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된 이후 기존에 공소외 5 회사가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소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승계하였고, 인수된 때로부터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한 적이 없다.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07. 11. 공소외 3 회사를 합병한 이후 종전에 공소외 3 회사에 승계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다(수3 4856). (2) 인적·물적 독립성 여부 ① 2010년 말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담당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8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직원은 없었고, 공소외 4 회사 직원이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담당인 내가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했다’고 진술하고(수3 4207, 수4 5244), 공소외 4 회사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9.경부터 구매업무로 보직된 공소외 12 또한 검찰에서 ‘품질관리업무, 구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공소외 1 회사와 실제 거래행위를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일 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1은 기존에 공소외 4 회사가 전담하던 공소외 1 회사의 원재료 구매대행업무를 분화시켜 원가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재료를 발굴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 그룹 전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자체 생산이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해야만 하는 박스 품목의 공급 분야를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의 소포장 용기 개발 등을 통한 마케팅 전문회사를 육성하고자 공소외 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게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그룹에 편입된 경위를 보면, 위 회사는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와 독립된 법인이다. ② 실제로도 공소외 2 회사는 라면 스프의 원재료 중 일부를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해 왔고, 취급하는 품목과 거래업체가 공소외 4 회사와 구별되었으며, 라면 등 식품 수출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마찬가지로 공소외 3 회사 또한 공소외 5 회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골판지 상자를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공소외 2 회사에는 실제 소속 직원이 있었고, 비록 공소외 3 회사에는 소속 직원은 없었으나 이는 단순한 구매대행 내지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여 자체 인력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 위 회사들에 별도의 물적 설비가 없기는 하였으나, 이는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 사업의 특성과 사업 규모가 협소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모회사인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와 임원진이 다른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재무·회계를 관리해왔다.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분야를 인수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횡령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들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실제 운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그 모회사들과 별도의 실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공소외 6 회사는 스스로의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여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공동 이익을 도모한 적이 없고, 설령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 외의 공소외 5 회사 주주들이 가지는 고유의 이익을 침해하여 피해를 입혔다. 또한 공소외 7 회사가 소유하던 ‘□□□’ 브랜드는 피해자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만성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투자에 높은 위험성이 있었고, 공소외 6 회사의 손실 전부가 피해자 공소외 5 회사에 귀속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에 거액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소외 6 회사의 객관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6 회사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5 회사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3년, 피고인 2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그대로 수행시키고자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를 공소외 1 회사 그룹에 편입시켰다. (1) 공소외 2 회사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2003. 3. 29.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스스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9. 2.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던 상태였다. ② 공소외 4 회사는 2007. 9.경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8은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4 회사 공장장이던 공소외 9가 피고인 1에게 보고를 다녀온 후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기에, 실제 회사와 직원이 없으니 일단 농산물 생물(生物)이나 바이패스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세 가지 안을 보고하였는데,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농산물 생물과 바이패스 원료 전부를 공급하는 안이 채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4206면). 또한 2007. 10. 30.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나에게 공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4 회사가 공급하던 농산물 생물과 바이패스 원료를 판매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3 4276~4277), 이는 공소외 8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의 납품구조를 분화한다거나 공소외 2 회사를 전문화하려는 별다른 사업 구상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공소외 2 회사의 매출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하는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한 다음 공소외 2 회사에 이전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시 공소외 1 회사 그룹 내에서 공소외 4 회사에게 집중된 원재료의 공급구조를 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에 공소외 4 회사의 공급 품목 중 가격이 가변적인 생물, 동결건조(FD) 원재료에 관한 납품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4 회사가 2008. 2.경 작성한 ‘공소외 4 회사(구 ’○○○○○‘) 브랜드 마케팅 보고서(2008년)’(증 제86호증)에는 기존에 공소외 4 회사가 수행하던 원재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공소외 2 회사가 담당한다는 기재가 있고, 2008년경 작성된 ‘○○○○○ 발전계획’(증 제102호증)에는 공소외 2 회사가 농수산물 공급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한 2007. 9.경 이후에야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더러 여기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4 회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어떠한 부문을 납품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없는 점, 공소외 9는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3 4280), 공소외 2 회사의 인수 이후에도 공소외 2 회사의 향후 사업 비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공소외 2 회사는 그 후 2018년경까지 10년 동안 별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위 생물, 동결건조 원재료 취급 업무와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사업 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2003. 3. 29.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2003. 11. 3.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60%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② 공소외 5 회사는 2007. 10.경 공소외 3 회사 지분의 60%를 인수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는 그 전까지 소포장 용기 납품 사업을 한 경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공소외 5 회사가 확보한 기존 거래처로부터 소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마저도 공소외 5 회사의 공장장이자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이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11의 진술서(증 제10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를 포장 전문 마케팅 회사로 키우고 싶은데 검토해보라 하였고, 이에 안정적 매출을 위해 공소외 5 회사가 외부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던 소포장 용기 등을 공소외 3 회사에서 취급할 것을 건의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5 회사의 업무 중 소포장 용기 공급 분야를 분리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공소외 3 회사는 2007. 10.경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된 이후 2017. 11.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포장 용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5 회사의 업무 분야를 분화시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공소외 3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5 회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일부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품질 소포장 용기 개발 및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를 육성할 계획에 따라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공소외 3 회사는 인수 이후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포장 용기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고품질 소포장 용기 개발 및 마케팅에 특화에 필요한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도 이를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별다른 실체 없이 모회사의 사업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수행한 업무 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인수된 이후 원재료 구매·납품사업 중 생물 및 동결건조 원재료 구매·납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였는데, 취급하는 품목에 구분이 있었을 뿐 기존에 공소외 4 회사가 담당하던 원재료 납품 분야 중 일부를 승계하여 그대로 수행하였고, 물품 납품을 위한 업무 과정 또한 공소외 4 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납품으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에는 별다른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물론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2 회사 라면 수출 관련서류(증 제84호증)’와 공소외 9의 진술서(증 제100호증)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미국에 라면 등의 상품을 수출한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인수된 비교적 초기인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라면의 미국 독점판매권을 가진 ◇◇USA를 우회하여 ◇◇라면을 수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한시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공소외 2 회사는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해외 수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② 공소외 3 회사 또한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된 이후 기존에 공소외 5 회사가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소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승계하였고, 인수된 때로부터 공소외 5 회사에 합병되기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한 적이 없다.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07. 11. 공소외 3 회사를 합병한 이후 종전에 공소외 3 회사에 승계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다(수3 4856). (2) 인적·물적 독립성 여부 ① 2010년 말경까지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담당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8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직원은 없었고, 공소외 4 회사 직원이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공소외 4 회사의 구매 담당인 내가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했다’고 진술하고(수3 4207, 수4 5244), 공소외 4 회사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9.경부터 구매업무로 보직된 공소외 12 또한 검찰에서 ‘품질관리업무, 구매업무 당시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납품되는 물품 모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했다. 공소외 4 회사 물류팀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취급하는 물품을 모두 배송하였다’고 진술하며(수4 5262, 5265), 공소외 9 또한 ‘실제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는 모두 공소외 4 회사 직원들이 그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인수된 이후 4년여가 지난 2012. 7.경까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2012. 8. 1.경 비로소 공소외 13을 직원으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3 또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던 직원에 불과하다(수3 4764).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임차한 창고에 함께 보관하였음에도(납품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냉동창고와 일반창고 중 어디에 보관할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공소외 4 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4 5243~5246), 공소외 4 회사와 별도의 사무실은 물론 전화회선도 구비한 적이 없었다(수4 5094). 이렇듯 공소외 2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는 전적으로 공소외 4 회사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던바,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된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것이고,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매출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던 점을 고려하면(변호인 항소이유서 30면) 이를 단순히 사업 규모가 협소하고 사업의 특성상 많은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②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5 회사에 인수된 이후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그 업무 처리 또한 공소외 5 회사 이사로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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