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년 8월 2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4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8월 2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고은입니다. 검사는 윤원기·김세희·최성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가람·서봉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1년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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