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8월 2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고은입니다. 검사는 윤원기·김세희·최성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가람·서봉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1년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