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7년 9월 14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7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관용입니다. 검사는 권방문·박명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여운국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계약서 이외 열람·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

  • 벌금 7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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