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관용입니다. 검사는 권방문·박명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여운국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42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계약서 이외 열람·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
- 벌금 7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