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양철한입니다. 검사는 현문정·김범준입니다. 변호인은 유영화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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