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귀옥,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종열·김규동입니다. 검사는 현문정·서효원입니다. 변호인은 정수인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2017년 10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도344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262조에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위 특수폭행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특수폭행치상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형법 제262조에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위 특수폭행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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