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성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손인희·차윤제입니다. 검사는 이정봉·이재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립·오민애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006(2019년 5월 2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648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양형 판단】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①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구체적으로 사드부지로 공여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골프장 부지의 이용현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위 골프장 부지의 관리인 역시 대한민국 육군인지 주한미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주변의 철조망을 통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자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4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사드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손으로 펼칠 수 있는 크기의 현수막을 들고 다녔을 뿐 어떠한 폭력적·물리적 충돌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은 나머지 사드 발사대 배치 예정일 전날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달리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