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내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철웅·최지영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36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주문 정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내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철웅·최지영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36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문 정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