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

업무방해

2021년 1월 28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2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정종건입니다. 검사는 고형곤·장준호·김진용·강백신·곽중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립·하주희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6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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