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한돈,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세영·김수연입니다. 검사는 허성환·황영섭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72(2019년 12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133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25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의 소송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또는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고, 연번 2, 3, 4의 소송비용은 같은 조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 이 사건 지출행위 중에는 피고인의 하위 직급자에 의하여 전결로 처리되었거나 전임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서 집행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직접 결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의를 인정하여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인은 학교에 이익을 주거나 학교가 장차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이지 교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학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관청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결재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회계감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소송비용 지출행위가 문제된 적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위반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9의 각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용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연번 5, 7, 8의 학생기숙사, 강의실 또는 연구실 용도 건물, 박물관 유물의 귀속주체 및 그와 관련된 각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하에서 ‘학교법인’은 ‘법인’이라고만 칭하고, ‘학교법인 ○○학원’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므로, 위 각 소송은 학교가 아닌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소송비용 역시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교비에서 지출한 행위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교비 전용행위 해당 여부
⑴ 관련 법규의 검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1조에서 법인이나 사인이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받는바(사립학교법 제1조 참조), 사립학교법 관련 법규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분리하고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오롯이 그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하기 위함인바, 이 역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운영’은 어떠한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 자칫 학교가 행하는 사무의 대부분이 여기 포섭될 위험이 있어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학교운영’은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업무, 예컨대 학교의 인사, 재무회계, 청사관리, 일반행사 등에 필요한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의 경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시설·설비’만을 수식하는지 또는 ‘경비’까지도 수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포섭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은 제1 내지 4호에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나열하고 제5호에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입법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제1 내지 4호의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 비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제5호를 두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제1 내지 4호는 제5호와 등가적인 관계에 있어, 각각의 경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학교의 본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제1호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경비이고, 제3호의 경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이며, 제4호의 경우 교비회계의 세출 자체에서 유래한 비용이어서, 모두 학교의 기본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련된 비용 중에서도 그 비용 자체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만이 제2호에 포섭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사립학교법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경우 법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학교의 공공적 역할에 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새기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그 관련 법규의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다른 법규들과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체계적, 합목적적인 해석방법일 뿐, 이것이 형벌법규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⑵ 각 지출행위별 검토
㈎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이 부분 소송비용은 △△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해임이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또는 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가 문제 되어 유발된 것들이다. 그리고 만약 이 소송에서 학교측이 패소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법인이 아닌 학교로 복직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주체도 법인이 아닌 학교이므로, 법인보다는 학교가 위 소송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권한은 법인에게 있고, 다만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법인의 경우 그러한 위임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및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학교 소속 일반직원 역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연번 1의 공소외 1(△△대학교 직원), 연번 6의 공소외 4(△△대학교 교수), 연번 9의 공소외 5(△△사이버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또는 재임용거부 처분을 한 주체는 학교가 아닌 법인이었는바, 이 사건 법인은 단순히 당사자능력 없는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를 대신하여 위 소송들의 피고가 된 것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가 행한 사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피고가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패소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돈이라는 점만으로는 법인이 자신의 귀책으로 유발된 응소행위의 부담을 학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 중 이 부분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제1호 또는 제5호인데, 교직원에게 소송을 당하여 그에 대응하는 것이 학교의 일상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송비용은 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제1호) 또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1, 6, 9의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소송에서 등장하는 학생회관(연번 2)은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조경수(연번 3)와 냉난방 및 전기 설비(연번 4)는 법인의 교육용 보통재산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재산들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소송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경비에 포섭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제2호의 경비에 해당하려면 그 경비 자체가 학교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의 각 소송은 학생회관, 조경수, 냉난방 및 전기 설비공사의 계약이나 수행 과정에서 학교 직원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교가 입은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그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송비용 지출행위에는 제2호는 물론이고 제5호 역시 적용될 수 없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것도 적용되기 어려운 이상, 위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인보다 학교에 더 큰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교비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가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법인의 존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교의 운영에 있음이 명백한바, 법인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법인의 자금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의 소송비용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증거에 의하면, 연번 5의 소송은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생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고, 연번 7과 연번 8의 소송은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인 강의실·연구실 용도 건물과 박물관 유물 자체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각 소송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직접 유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시설·설비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연번 2, 3, 4의 경우보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포섭 범위에 한층 더 가까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련된 경비 중에서도 학교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교육용 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 자체를 위한 비용은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학교건물 공사입찰보증금의 귀속주체나 학교재산 인도의무의 존부 등을 가리기 위한 소송행위는 학교의 교육 및 연구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비용이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떠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 소가나 난이도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과정을 밟는 것인 데다가, 소송의 인지대나 송달료와 달리 변호사보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나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니어서, 위 소송비용이 교육용 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변호사비용은 소송행위의 위임주체(법인)와 수임주체(소송대리인) 사이의 관계, 수임주체의 지위와 규모 등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위임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자칫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학교와 법인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바,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면 교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사립학교법 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부분 소송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제5호의 경비에 포섭시키기도 어렵고, 위 소송이 궁극적으로 법인보다는 학교와 더 큰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비용을 교비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법인은 결국 학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분쟁을 직접 맡아 법인의 자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다른 소송들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5, 7, 8의 소송비용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소결론
결국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무죄로 판시한 범죄일람표 연번 5, 7, 8의 각 소송비용 지출행위도 위 법조항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고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지출은 행정처장 등의 전결사항으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지출은 행정부총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중 2012. 9. 12.부터 2013. 1. 18.까지의 지출, 연번 2 중 2012. 12. 21.의 지출, 연번 6 중 2013. 5. 29.부터 2014. 7. 31.까지의 지출, 연번 8의 2016. 9. 7.부터 2017. 5. 24.까지의 지출, 연번 9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하위직급자들에 의한 전결로 처리되어 피고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소송비용의 경우 전임총장인 박우희의 재직 시절부터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결재가 되어 왔고 소송진행 중 새로 취임한 피고인은 종전의 예에 따라 마찬가지로 교비회계 세출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일부 지출결의서에 행정처장이나 부총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변호사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비회계 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점, 지출결의서상의 전결은 자금집행 단계에서의 것일 뿐이지 소송위임계약 체결 등 관련소송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임총장 재직 시절부터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도록 결재가 되어 있었던 부분도 피고인 재임기간 중 진행된 부분은 피…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