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강희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애경·최호열입니다. 검사는 윤효정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명륜·임형욱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422(2022년 5월 11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3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해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甲을 향해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甲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대형견도 甲을 향해 짖으며 달려왔으므로, 당시 甲으로서는 목줄이 풀린 2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형견과 소형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甲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甲이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66조 제1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그럼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