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8월 2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50,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년 8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준호입니다. 검사는 박일규·성인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매헌·김형준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20노49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인 유한공사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5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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