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준호입니다. 검사는 김준섭·김시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로비즈·장수홍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9노684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300만원
- 벌금 1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