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2018년 6월 14일 선고1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전미화 외 1인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6월 14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병찬,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현주·김재승입니다. 검사는 전미화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노덕기입니다.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메탄올은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0.002%로 관리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乙 물티슈에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전 제품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점, 극소량의 메탄올이라도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붉은 반점 등 다양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메탄올(CH3OH)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4H5NOS) 모두 메틸(Methyl, CH3-)기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물질인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메탄올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비교하여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甲 회사의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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