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문성관,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흔자·박보미입니다. 검사는 이은윤·조소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장인·장경득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21(2018년 10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379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여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함을 전제로, 위 폐쇄명령 위반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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