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

폐기물관리법위반

2023년 2월 8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2월 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경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현진·양해인입니다. 검사는 함재원·장영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삼우·김주식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68(2022년 5월 2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391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변경 후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하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을 2021. 10. 26.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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