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영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원용준·황은정입니다. 검사는 박상선·도윤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현담·한갑수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년 5월 2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90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해당 물건의 통관에 관여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다.
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를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주장 가.와 나.)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12. 8. 7.부터 2018. 4. 13.까지 49회에 걸쳐 문신용품 등 4,110점, 시가 2,905,991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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