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황성광,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보윤·김병인입니다. 검사는 홍기영·정다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우승·전영경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1185(2025년 8월 2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6도47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외에도, 그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다[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문언 및 체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제9장 보칙’에 위치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점(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③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바,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도박게임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24. 11. 28. 이 사건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그때부터 외부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했던 점(공소외인이 2024. 11.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를 전달한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에서 위 주소만으로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이트의 구축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카라, 슬롯 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게임 기능 및 도박자금의 입·출금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는 게임 메뉴와 입금신청, 출금신청 메뉴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이트에는 게임 확률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도박자금이 일부 정확히 정산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사이트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프로그램 가동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이트명 1 생략)’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완성하지 못하고 제작을 포기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는 공소외인이 독단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공소외인과 공모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외에도, 그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다[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문언 및 체계(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제9장 보칙’에 위치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점(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③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바,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도박게임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2024. 11. 28. 이 사건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그때부터 외부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했던 점(공소외인이 2024. 11.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를 전달한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에서 위 주소만으로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이트의 구축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게임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카라, 슬롯 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게임 기능 및 도박자금의 입·출금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는 게임 메뉴와 입금신청, 출금신청 메뉴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이트에는 게임 확률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도박자금이 일부 정확히 정산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사이트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프로그램 가동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