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주영입니다. 검사는 박종환·박상환입니다. 변호인은 이근배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