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도형,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준희·임종찬입니다. 검사는 강재하·김유나·이인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유연·임대영입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2024년 11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442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 동영상 영상 원본이 존재하는지, 이를 삭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심○○, 이○○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