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64, 2265(병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2020년 11월 25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정은 외 2인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준석입니다. 검사는 정혁준·허정입니다. 변호인은 김정은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05호의 증 제54 내지 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1 내지 31, 3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43, 44, 45, 49 내지 5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674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930만원을, 피고인 2로부터 1087만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338만원을, 피고인 4로부터 7060만원을, 피고인 5로부터 7000만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5500만원을 각 추징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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