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2년 3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동희,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고병용·허소라입니다. 검사는 김지혜·황호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소울·이현우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737(2021년 10월 2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3929, 대법원 2021도883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로 각 정정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고병용 허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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