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1년 5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지수입니다. 검사는 안덕중·홍철의입니다. 변호인은 정지웅입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2021노40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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