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춘천지방법원 2021노40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21년 12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자연 (국선)

춘천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청미,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홍유정·이주일입니다. 검사는 안덕중·송미루입니다. 변호인은 이자연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정38(2021년 5월 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49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 1,000,000원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탁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행정청 측에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과 소득원을 잃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심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주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탁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행정청 측에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과 소득원을 잃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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