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1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영상,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성윤·박정훈입니다. 변호인은 박준영입니다.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심법원은 2010. 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무고 부분만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합153 판결).
다.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1. 11. 10.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이 법원을 말할 때 ‘항소심법원’이라 한다).
마.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3. 15.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091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선택적 주장)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주장
1)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정보 제공, 암시, 회유, 압박, 기망, 협박, 이간질, 강요, 일방적 반복적 질문, 진술 유도 등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1로 하여금 검사가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현장검증 당시 적법하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6~7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도록 하여 피고인 2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증감·변경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던 증거서류 중 피고인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피고인 2가 막걸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화물차(차량번호 (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성립
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검사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조서를 작성할 때, 검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길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로부터 ‘예’라는 수동적인 짧은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답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검사가 짧게 질문하고 피고인들, 공소외 1이 구체적으로 길게 답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문답 생략, 문답 추가, 문답 조작, 시간 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하여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②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 피고인 1이 낳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인 것 같다고 피고인 2가 인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0. 2. 4.자 의견서에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성추행도 인정했고 공소외 3 경위로부터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1. 11. 4.자 의견서에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없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위와 같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주장
이 사건 화물차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자료, 피고인들이 거주한 순천시 △△면과 순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의 CCTV자료, 피고인 2가 오이농사를 위해 청산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농부들의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거주한 주택 창고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 피고인 1의 지적능력에 관한 자료, 피고인 1이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미상이라는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재심청구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발견되었으므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 당시 촬영된 각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4 수사관의 수기, 검사가 의견서에 피고인들의 성관계 의혹을 제보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외 3 경위와의 통화파일과 그 녹취록, 위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또한 새로 발견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주장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에서 ‘위조’란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므로, 앞서 주장한 검사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부분은 위 재심사유에도 해당된다.
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주장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조사에 참여한 공소외 5 수사관은 항소심법원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증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2009. 8. 25.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1) 관련 법리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6 등의 사망
① 피고인 2는 1976. 3. 30. 피해자 공소외 6과 혼인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위 자녀들 중 첫째 딸 공소외 2와 둘째 딸 공소외 1은 혼인하였고, 아들 공소외 7은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 2는 순천시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6, 막내딸인 피고인 1과 함께 살고 있었다.
② 피고인 2는 2009. 7. 6. 05:30경 이 사건 주택 밖 창고 옆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여 있던 막걸리 2병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면서 위 비닐봉지를 토방으로 옮겨놓은 후, 마당에 세워 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하러 나갔다.
③ 피해자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토방에 놓아 둔 막걸리 2병을 가지고 인근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여 2009. 7. 6. 08: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낫으로 풀을 베다가, 휴식시간인 09:10경 위 막걸리 2병 중 1병을 함께 일하던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과 나누어 마셨다.
④ 그 직후 막걸리를 마셔버린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8은 사망하였고, 막걸리를 마시다가 맛이 이상하여 뱉은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은 사망하지 않았다(이하 ‘막걸리 살인사건’ 내지 ‘사건’이라 한다).
나) 막걸리 살인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② 피고인 2는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을 비롯하여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일 05:30경 곡성 현장에 일하러 나가면서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나왔더니 주차해 놓은 이 사건 화물차 뒤에서 묶여진 검정 비닐봉지가 보여서 가서 풀어보니 막걸리 2병이 들어 있어 그대로 토방에 올려놓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고 곧바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1을 태워 곡성 현장으로 갔다. 막걸리를 토방에 올려놓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1은 수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날 밤 10시쯤 잠을 잤다. 막걸리 살인사건 당일 잠자느라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10:30경 조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언니 공소외 1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엄마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 순천에 가서 막걸리를 사온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경찰은 ㉮ 피해자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경위로 희망근로사업장에 가져간 막걸리 2병은 2009. 7. 2. 제조된 팔마막걸리인 사실(이하 위 팔마막걸리 2병을 ‘이 사건 막걸리’라 한다), ㉯ 피해자들이 나누어 마신 팔마막걸리 1병에는 유독물인 청산염이 희석되어 있었다는 사실, ㉰ 순천주조공사가 제조하는 팔마막걸리의 공급지역은 순천 시내와 순천시 ☆☆면까지이고,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순천시 △△면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⑤ 그러나 경찰은 누가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2병 모두 비닐봉지에 넣어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았는지에 관하여는 계속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경찰수사 경과
①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09. 7. 26. 14:00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신월파출소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공소외 12는 2008. 11. 15.경부터 2009. 5. 13.까지 6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인 1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 등을 조사하였고, 수회 출석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8.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조사하였으며, 2009. 8. 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후 2009. 8. 1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피고인 1의 공소외 12에 대한 고소사건 검찰수사 경과
① 검사는 공소외 12에 대하여 2009. 8. 18. 1회 피의자신문을, 2009. 8. 19. 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2009. 8. 20. 피고인 1과 대질하여 3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② 검사는 2009. 8. 24. 15:13경부터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고, 공소외 12는 계속 부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하의를 벗은 공소외 12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2의 다리에 있는 큰 흉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12를 무고한 것은 아닌지, 무고하였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고소사실은 허위이고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놓아 엄마인 피해자 공소외 6 등을 죽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입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에 피고인 1은 ‘2009. 6. 30.경 사서로 일하던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산염을 10,000원에, 이 사건 막걸리를 5,000원에 구매하면서 대금 15,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다음날인 2009. 7. 1.경 마을도서관에서 택배로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배송받고 배송비 2,500원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막걸리를 택배로 배송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2009. 5.경 마을도서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산염과 막걸리 판매자를 알아내어 전화번호를 메모하였다. 2009. 6. 15.경 내지 2009. 6. 16.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중앙시장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청산염 두 숟가락 분량과 이 사건 막걸리를 100,000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구입한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2009. 6. 16.경 내지 2009. 6. 17.경 33번 버스를 타고 순천 시내로 나가 의료원 로터리 인근 공중전화로 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고 20분 정도 후 소방서 뒷골목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00원을 주고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받아 33번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처음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검사는 2009. 8. 24. 20:55경 피고인 1과 대질하는 공소외 12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을 마쳤다.
마)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09. 8. 24. 1회 피의자신문 및 긴급체포
① 검사는 그 직후인 2009. 8. 24. 21:00경부터 막걸리 살인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하며 시작하였다.
당시 전체적인 피고인 1의 진술취지는 ‘자신이 청산염과 이 사건 막걸리를 구하여 그 중 1병에 청산염을 탄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09. 7. 6. 03:00경 이 사건 주택 대문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