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3년 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현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서효성·원도연입니다. 검사는 장민수·김한민입니다. 변호인은 신현성 외 1명입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2023노2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5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150만원
- 벌금 50만원
- 벌금 8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