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5월 3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9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진관,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서동원·박은지입니다. 검사는 권영필·최나영입니다. 변호인은 손영기 외 1명입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19노27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월
- 벌금 90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