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3도6592

사기

2024년 6월 27일 선고3심(상고심)파기환송
선고 결과
파기환송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서경환,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김선수·노태악·오경미입니다. 변호인은 이진경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3노801(2023년 4월 28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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