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4도2089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2025년 10월 30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이흥구,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오석준·노경필·이숙연입니다. 변호인은 여인협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3노4305(2024년 12월 11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ㆍ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8항 제1호 참조), 제59조 제2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ㆍ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의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이흥구이(가) 맡은 다른 판결

이흥구 판결 전체 보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