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23노56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5월 4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0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5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형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종현·박지원입니다. 검사는 김은영·천재영입니다. 변호인은 고봉찬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834(2023년 1월 3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641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징역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공소사실에서 삭제된 위 순번 1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각 행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각 행위도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침해범인지 여부) 특정 범죄가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여부는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행위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처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를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2) 구체적 판단(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의 상태 및 각 행위 태양, 피해자가 매번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보충적 판단(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더 나아가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아이들이 무섭게 생각하고 큰아들이 피고인에게 전에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며, 피해자도 전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30쪽), ② 피고인이 위 각 행위 이전인 2022. 9.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점(증거기록 103, 104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는 침해범으로서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되는데,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공소사실에서 삭제된 위 순번 1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각 행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위 각 행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각 행위도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침해범인지 여부) 특정 범죄가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여부는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행위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처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를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2) 구체적 판단(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의 상태 및 각 행위 태양, 피해자가 매번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보충적 판단(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더 나아가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아이들이 무섭게 생각하고 큰아들이 피고인에게 전에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며, 피해자도 전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30쪽), ② 피고인이 위 각 행위 이전인 2022. 9.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점(증거기록 103, 104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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