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9월 29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진규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