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고등법원 2023로1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2023년 2월 13일 선고2심(항소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동진·김정환입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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