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19노176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2019년 9월 26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전지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한경근·엄기표입니다. 검사는 송혜숙·이주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민심·서은경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259(2019년 5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442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우개선, 촉구집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라고 게시하였다. 게시내용의 의미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공소외 2의 오기 기재이다)가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버스노동조합에서 비리와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표현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이 무렵 수사를 촉구한 사실도 없고, 의혹들이 진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모욕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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