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888, 2020고단2971(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2020년 10월 29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진엽 (국선)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문흥만입니다. 검사는 최재아·한상형·최진석입니다. 변호인은 김진엽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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