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문흥만입니다. 검사는 최재아·한상형·최진석입니다. 변호인은 김진엽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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